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방식
- 현재는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해서 운영했는데, 이는 이용 학생의 수요가 적을 경우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 전세버스는 45인승 규모인데, 이용 학생이 적은 경우 운영이 아예 불가했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로만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 또한 관련 법령에서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인근 학교 간 통합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장이 매번 전세버스를 계약을 해야 하니, 계약이나 비용 정산, 차량 관리등 행정업무도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학 후 학습 즉 늘봄학교 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 개선된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방식
- 앞서 말한 기존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교육감과 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교육감과 교육장이 운영하는 통학용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경우 30분이상 소용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제한없이 이용가능합니다.
이번 통학용 전세버스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통해 대중교통 혹은 도보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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